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유아 학원 입학시험 분반시험 금지 안내
유아 학원 입학시험 분반시험 금지 안내

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우리 아이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보내려고 알아보다가, 레벨테스트나 입학시험부터 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0월 1일부터는 이런 시험 자체가 금지됩니다 –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요즘 유아 대상 학원 중에는 입학 전부터 필기시험이나 면접을 보게 하고, 반을 나눌 때도 별도의 레벨테스트를 치르게 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흔히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험 부담이 지워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0월 1일부터는 이런 유아 대상 시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시험이 금지되고, 어떤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는지,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 10월 1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추진해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유아, 즉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이런 곳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시험이나 분반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은 시행일입니다. 10월 1일 이후로는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서 입학시험이나 분반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금지되나요

이번에 금지되는 범위는 단순히 '시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이 아닙니다. 필기시험,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은 물론이고,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그리고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이름을 '테스트'가 아니라 '진단', '상담' 등으로 바꾸더라도, 그 실질이 아이의 능력을 줄 세워서 입학 여부나 반 배정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 구술시험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특정 능력 검증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
  •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능력 서열화 시험·평가

예외도 있습니다 – 등록 이후 관찰·면담 진단

다만 모든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등록이나 개인과외교습 시작 '이후'에, 관찰이나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등록을 마친 아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이 상담하듯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중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등록 후 관찰·면담'이라는 방식 요건과 '보호자 사전 동의'라는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춰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 메모
예외의 핵심은 '등록 이후'라는 시점입니다.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학 전 시험은 관찰·면담 형식이어도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금지 규정을 어긴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이지만 반복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비고
1회 위반 100만원 최초 적발 시
2회 위반 200만원 재적발 시
3회 위반 300만원 최대 금액
⚠️ 주의
과태료는 시험을 실시한 학원·교습소 측에 부과되는 것으로, 학부모나 아이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는 신고 의무도 생겨요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신고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하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학부모나 주변에서 위반 사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할 유인이 커진 셈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10월 1일 이후 유아 대상 학원에 상담이나 입학 문의를 할 때, 시험이나 레벨테스트를 요구한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근거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라는 이름 대신 '진단',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 입학 여부나 반 배정을 좌우하는 평가라면 예외 요건(등록 이후 + 보호자 사전 동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체의 발달 평가·관찰 기록처럼 학원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영역까지 이번 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범위가 궁금하다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보던 정기적인 레벨테스트도 이제 금지되나요?

이번 개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분반시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라,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라도 10월 1일 이후 새로 반을 나누기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한다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이후 관찰·면담 방식으로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Q.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발달 평가도 이번 조치로 금지되나요?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자체 발달 평가가 이 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원문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며, 궁금하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분반을 위한 레벨테스트도 완전히 금지인가요?

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는 필기·구술·실기·면접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금지 대상입니다.

Q.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은 입학시험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점과 목적입니다. 입학 여부나 반 배정을 결정하기 위해 등록 '전'에 보는 시험은 금지되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뒤 아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보호자 사전 동의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Q. 학원이 금지된 시험을 계속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 의무가 생겼고,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접수 창구나 절차는 원문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거주 지역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과태료는 부모가 아니라 학원 측에 부과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과태료는 금지된 시험을 실시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측에 부과되는 것으로, 시험에 응시한 아이나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입시처럼 시험 부담을 지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학부모들이 반길 만한 변화입니다. 다만 등록 이후 관찰·면담 진단은 예외로 남아있는 만큼, 상담 과정에서 학원이 요구하는 절차가 어떤 성격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의 입학시험·분반시험이 전면 금지
  •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
  • 예외는 등록 이후 관찰·면담 진단뿐이며, 이 경우도 보호자 사전 동의 필수
  • 위반 시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까지 부과
  •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는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 신설,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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